총 4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공익사업시행자 X는 A시 지역에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인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인정을 받았다. 한편, 이 공익사업의 시행에 부정적이었던 토지소유자 Y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사업인정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1조에 의거 관계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Y는 이러한 협의를 결한 사업인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관할 법원에 사업인정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Y의 주장은 인용가능한가. (40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을 위반한 감정평가법인에게 업무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해당 법인은 위 처분에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위법하다고 하면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1) 감정평가법에 청문규정만 있을 뿐 이유제시에 관한 규정이 없고, (2) 취소소송 심리 도중에 이유를 제시한 바 있으므로 그 흠은 치유 내지 보완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주장에 관하여 검토하시오. (30점)
생활보상에 관하여 약술하시오. (20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손실보상의 원칙을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