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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Lab에서 풀어보기국토교통부장관은 전국을 철도로 90분 이내로 연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C공단 C이사장은 A지역과 B지역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았다. P는 B-3공구 지역에 임야 3,000㎡를 소유하고 장뇌삼을 경작하고 있으며, 터널은 P 소유 임야의 한가운데를 통과한다. C이사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정한 K지침에 따라 P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에 해당하는 보상으로 900만원(㎡당 3,000원 기준)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P는 터널이 건설되고 기차가 지나다닐 경우 장뇌삼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협의를 거부하였다.
뉴타운(New Town) 개발이 한창인 A지역 인근에 주택을 소유한 P는 전년도 대비 현저히 상승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향후 부과될 세금 상승 등을 우려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P는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그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후 P는 자신이 소유한 주택에 대하여 전년도보다 높은 재산세(부동산보유세)를 부과받게 되었다.
감정평가법인등 P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을 위반하였고, 국토교통부장관은 P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상 과징금(제41조), 벌금(제49조 내지 제51조), 과태료(제52조) 등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