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A군에 사는 甲은 개발제한구역 내 과수원을 경영하며 영농 편의를 위해 과수원 토지 내에 작은 소로(小路)를 개설하고 종종 이웃 주민의 통행에도 제공해 왔다. A군은 甲의 과수원 부지가 속한 일단의 토지에 폐기물처리장을 건설하려는 乙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자로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협의매수가 성립되지 않아 乙은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았는데, 그 재결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에 따라 甲의 토지를 인근 토지가의 3분의 1로 평가하였다. 이에 이의가 있는 甲의 권리구제에 관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다음 각각의 사례에 대하여 답하시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 甲에 대하여 법령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6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고, 甲은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이에 甲은 위 처분의 위법을 계속 주장하며 재산상 손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 감정평가업자 乙은 갱신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거부사유·법적 근거·의견제출 가능성 등을 통지받지 못한 채 갱신등록거부처분을 받았다.
A시는 시가지 철도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용지를 협의취득하면서 그에 따른 일체의 보상금을 B에게 지급하였고, B는 해당 주택을 자진철거하겠다고 약정하였다. B가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B의 주택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판단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