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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Lab에서 풀어보기수익환원법에는 직접환원법과 할인현금흐름분석법(DCF법)이 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0점)
감정평가와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2 자료] 감정평가사 甲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설치·운영하는 감정평가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택지비 목적의 감정평가서를 심사하고 있다.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공시지가기준법상 그 밖의 요인 보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방법: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감정평가사례 중 적정한 비교사례를 선정하여, 비교사례기준 비교표준지의 감정평가액과 비교표준지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을 한 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함. 2)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택지비 감정평가사례 - 기호 ㉮: 서울특별시 A구 ㄱ동 65, 제3종일반주거, 아파트, 광대소각, 면적 234,000㎡, 감정평가단가 18,900,000원/㎡, 기준시점 2022.08.20. - 기호 ㉯: 서울특별시 B구 ㄹ동 10, 제3종일반주거, 아파트, 광대소각, 면적 150,000㎡, 감정평가단가 21,000,000원/㎡, 기준시점 2022.09.20. 3) 비교사례의 선정: 감정평가사례 중 비교표준지(A구 ㄱ동 5)와 지리적으로 근접하고(A구와 B구는 서로 인접함), 토지이용계획 및 감정평가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은 기호 ㉯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4) 시점수정치의 산정: (감정평가서에 기재되어 있으나 생략함) 5) 지역요인의 비교: 조건별 격차율(사례/표준지) — 가로조건 1.00/1.00(유사함), 접근조건 1.00/1.20(표준지는 사례 대비 도시철도와의 거리 및 편익시설 배치상태에서 우세함), 환경조건 1.00/1.20(표준지는 사례 대비 조망 및 획지의 상태에서 우세함), 행정적조건 1.00/1.00(유사함), 기타조건 1.00/1.00(유사함), 합계 1.00/1.44. 6) 개별요인의 비교: (생략함) 7) 그 밖의 요인 보정치의 산정: (생략함)
담보평가와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다세대주택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감정평가하기 위하여 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경우 거래사례의 요건과 각 요건별 고려사항에 대하여 약술하시오.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