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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tLab에서 풀어보기주식회사 甲은 30년 넘게 서울특별시 A구에서 콘크리트 제조 공장을 허가 받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다. 甲이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함)는 백제 한성기의 왕성 유적으로 알려진 국가지정문화유산 B유적지의 보호구역에 있다. 학계 등은 B유적지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이 사건 부지의 수용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제기해 왔고,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창고의 증축과정에서 백제 토성의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한편, 관련 법령에 따라 B유적지를 관리하는 A구청장 乙은 B유적지의 정비 및 복원을 위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공익사업을 계획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사업인정(이하 '이 사건 사업인정'이라 함)을 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甲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부지가 수용되면 공장 운영의 차질 및 콘크리트 공급 감소로 인한 건설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문화유산 보호의 이유로는 수용될 수 없다. 2. 乙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행정청이지 수용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X도 Y시 소재의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A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2024. 1. 1. 기준 표준지공시지가를 1㎡ 당 550만원으로 2024. 1. 25. 결정·공시하였다. 이에 따라 X도 Y시장은 Y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 5. 31. 공부상 지목이 답(沓)인 甲 소유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의 개별공시지가를 1㎡ 당 85만원으로 결정·공시하고, 2024. 6. 3. 甲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감정평가서)에 반하는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였다는 이유로 감정평가사 甲에게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甲은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은 甲에게 한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2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재결취지에 따라 '3월의 업무정지처분을 2월의 업무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후속 변경처분을 하였다.
A 등은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았다. 설립인가 자체의 하자는 없지만, 감정평가법인의 사원에 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설립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경쟁업체의 감정평가사 甲은 소송을 통하여 이를 다투고자 한다. 이러한 감정평가법인의 설립행위와 인가행위의 관계를 설명하고, 甲은 어떠한 소송에서 어떠한 하자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