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0문항 · 문제·정답·해설·개념 무료 학습
▶ CertLab에서 풀어보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지적측량(토지의 경계·면적을 재는 측량)은 토지의 이동이나 지적공부 정리를 위해 필요할 때 실시한다. 성과 검사, 등록전환·신규등록 시 측량이 필요한 경우, 지적재조사로 토지 이동이 있는 경우는 측량 대상이다. 반면 토지 합병(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침)은 경계를 새로 잴 필요가 없어 측량 대상이 아니므로, 합병을 측량 대상으로 본 1이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영구적 건축물 중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의 부지에 관한 지목의 구분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1번
지목(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른 구분)은 토지를 무엇에 주로 쓰는지로 정한다. 박물관·미술관 같은 영구적 문화시설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정원은 지목을 '대'로 구분하므로 옳은 것은 1이다. 공원·사적지·유원지·학교용지는 각기 다른 용도의 지목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부동산종합공부(토지·건물·가격 등 부동산 정보를 종합한 장부)는 지적소관청이 관리·운영하고, 멸실·훼손에 대비해 별도로 복제·관리하며, 관련 기관은 상시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은 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정답 4번
지적도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은 면적을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한다. 측정면적 928.651제곱미터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끝수처리(반올림)하면 928.7제곱미터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4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자가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토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의 착수·변경·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철도·도로·항만개발·관광단지개발사업 등은 신고대상이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은 이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연속지적도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2번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해 토지의 이동이나 오류를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여러 도면을 이어 붙여 연속으로 본 도면)에 반영해야 하므로 2가 옳다. 정책 수립 주체, 경비 지원 주체, 정보관리체계 구축·위탁 주체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축척변경 시행공고지역으로 한정함)
정답 4번
축척변경(지적도의 축척을 더 정밀하게 바꾸는 것) 절차에서 축척변경위원회를 지적소관청에 두고, 위원장은 위원 중 지적소관청이 지명하며, 청산금 결정 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수령통지를 하고, 측량 완료 시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다. 4의 청산금 조서 작성 시점 설명이 법령 절차와 달라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의 구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으로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때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고, 경계점 위치 설명도·표지의 종류 등을 등록한다. 5의 지적확정측량 경계 결정·통지 설명이 법령과 달라 틀려 정답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등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ㄱ )(으)로부터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 ( ㄷ )은(는)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 ㄹ ) 이내에 지적측량 적부심사 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3번
지방지적위원회는 시·도지사(ㄱ)로부터 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ㄴ) 이내에 심의·의결하고, 시·도지사(ㄷ)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ㄹ) 이내에 청구인·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따라서 시·도지사·60일·시·도지사·7일인 3이 옳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의 공통 등록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번 ㄴ. 토지의 이동사유 ㄷ. 토지의 고유번호 ㄹ.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
정답 3번
토지대장과 공유지연명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지번(ㄱ), 토지의 고유번호(ㄷ), 소유자의 성명·주소·등록번호(ㄹ)다. 토지의 이동사유(ㄴ)는 토지대장에만 있고 공유지연명부에는 없으므로 공통이 아니다. 따라서 공통 등록사항은 ㄱ, ㄷ, ㄹ로 정답은 3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ㄴ.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ㄷ.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ㄹ.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ㅁ.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정답 5번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해 정정할 수 있다. 결의서와 다르게 정리(ㄱ),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ㄴ), 등록사항 잘못 입력(ㄷ), 작성·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ㄹ), 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ㅁ)는 모두 직권정정 사유다. 따라서 ㄱ~ㅁ 모두 해당해 정답은 5이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
중앙지적위원회는 현지조사가 필요할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4가 옳다. 적부심사 청구 경로(지방지적위원회),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심의, 회의 통지 기한, 의결서 송부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정답 1번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권리자(이득 보는 자)와 등기의무자(손해 보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특정유증(특정 재산을 유언으로 주는 것)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증자가 권리자, 상속인(또는 유언집행자)이 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하므로 1이 공동신청이다. 나머지는 단독신청 사항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합필의 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합병을 신청할 당시부터 아래의 등기가 존재함) ㄱ. 합필하려는 토지에 지상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ㄴ. 합필하려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ㄷ. 합필하려는 토지에 가등기담보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ㄹ. 합필하려는 토지에 승역지에 하는 지역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ㅁ. 합필하려는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
정답 4번
합필등기(여러 필지의 등기기록을 하나로 합치는 등기)는 권리관계가 같은 토지끼리만 가능하다. 지상권(ㄱ), 승역지 지역권(ㄹ), 모든 토지에 등기원인·연월일·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ㅁ)이 있는 경우는 합필이 가능하다.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ㄴ)나 가등기담보권(ㄷ)이 있으면 권리관계가 달라 합필할 수 없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 ㅁ으로 정답은 4이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4번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소유권은 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4가 옳다. 사단법인 허가증명서면,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기필정보 제공, 토지거래허가서 첨부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판례와 다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어 조합 명의로 등기할 수 없고, 조합재산인 부동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등기해야 한다. 따라서 조합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상속지분 일부 등기 제한, 상속인의 등기신청, 소유권 포기 등기, 전세권 범위 변경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부동산등기법령상 주등기의 방식으로 하는 등기는?
정답 5번
등기 전부가 말소된 경우 그 전부에 대한 회복등기는 독립한 등기여서 주등기(독립된 순위번호를 받는 등기)로 한다. 따라서 5가 주등기다. 환매특약, 지상권 이전,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
부동산등기법령상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ㄷ. 시장의 확인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ㄹ.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관해 법원의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정답 3번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신청해야 하므로 ㄴ은 옳고, 미등기 토지에 법원 촉탁으로 경매개시결정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므로 ㄹ도 옳다. 소유권보존등기에는 등기원인·연월일을 기록하지 않으므로 ㄱ은 옳지 않고, 시장 확인으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토지가 아니라 건물이라 ㄷ도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 ㄹ로 정답은 3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 기록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정답 3번
등기관이 승역지(편익을 제공하는 토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범위·요역지·등기원인 및 연월일을 기록한다. 그러나 지역권자는 요역지(편익을 받는 토지) 소유권에 따라 정해지므로 승역지 등기기록에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3이다.
부동산등기법령상 임차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임차권은 공유지분 자체를 목적으로는 등기할 수 없으므로, 공유지분에 대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구분임차권등기 제한, 상가건물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발생시기, 주택·상가 임차권등기 신청서 기재사항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독립적으로 처분할 수 있으므로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신청할 수 없다고 한 2가 틀려 정답이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전자신청 제한, 공유지분 위 지상권 제한, 외국인의 전자신청, 지방자치단체의 인감증명 면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부동산등기법령상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
수탁자(신탁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자)가 여러 명이면 신탁재산은 그 수탁자들의 합유가 되므로,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합유인 뜻을 기록해야 한다. 따라서 공유인 뜻을 기록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신탁관리인 기록, 신탁 합병, 수탁자 해임·변경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부동산등기법령상 1필의 토지 전부에 대한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에 의해 지상권설정의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로서 직권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답 2번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끼어든 등기 중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직권말소된다. 토지임차권설정등기는 지상권과 같은 사용권이라 양립할 수 없어 직권말소 대상이므로 정답은 2이다. 저당권·압류·가압류·소유권이전 등은 양립 가능해 말소되지 않는다.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이 그 등기의 기록명령을 하였더라도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상권말소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성립한 경우 ㄴ. 소유권이전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ㄷ. 임차권설정등기의 기록명령이 있었으나, 그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 전에 동일한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ㄹ. 등기관이 기록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첨부정보를 다시 등기소에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5번
각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이 기록명령을 했더라도, 기록할 시점에 장애가 있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지상권말소 전 그 지상권 위에 저당권이 성립(ㄱ), 제3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존재(ㄴ), 같은 부분에 임차권설정등기 존재(ㄷ), 첨부정보 보정명령 불응(ㄹ)은 모두 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다. 따라서 ㄱ~ㄹ 모두 해당해 정답은 5이다.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원천징수, 예정신고 및 수시부과의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정답 5번
양도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종합부동산세·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기준일에 성립하므로, 취득하는 때라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지방세기본법령상 가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
부정행위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4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상속재산 여부가 소송 중이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라도 과세관청의 결정을 미리 알고 기한후 신고서를 낸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하므로, 감면한다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지방세법령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채권자대위자(채무자를 대신해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는 납세의무자를 대위하여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으므로 5가 옳다. 소액 토지의 납세의무, 납세지, 과세표준, 임차권 설정등기 최저세액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
재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납·물납이 가능하고,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하며,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신탁 설정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 물적납세의무를 지므로, 신탁 설정일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위탁자의 재산세까지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한 5가 틀려 정답이다.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재산세 과세대상 중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의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정답 4번
재산세 설명 다섯 개 중 틀린 것을 세는 문항이다. ①주택 부속토지를 재산세 '토지'에 포함한다는 설명, ②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 ③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할 때 부과하지 않는다는 설명, ⑤건축물 과세대상을 종합합산·별도합산·분리과세로 구분한다는 설명은 틀리고, ④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 공부상 현황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만 옳다. 틀린 것이 4개이므로 정답은 4이다.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이란 매매, 교환 등 유상의 취득을 말하며 기부는 제외한다. ㄴ.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ㄷ.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ㄹ.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인 각자가 유증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ㅁ.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에서 공동주택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정답 1번
취득세에서 '취득'은 유상취득뿐 아니라 증여 등 무상취득도 포함한다. ㄴ은 부대설비가 건물 뼈대(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면 누가 설치했든 뼈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옳다. ㄱ(기부 제외), ㄷ(가액 감소도 취득), ㄹ(상속인에 대한 유증을 상속 취득에서 제외), ㅁ(조합 부대·복리시설을 조합원 취득에서 제외)은 모두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ㄴ뿐으로 정답은 1이다.
지방세법령상 2025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0조의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답 3번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25년도 기준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 중 시가표준액 6억원 초과 주택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45를 적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3이다.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다음 설명에서 밑줄 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이 의미하는 것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한다)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과 관련된 개수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3번
공동주택의 개수(改修, 고쳐 짓는 것. 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그 가액은 공동주택의 개수로 인한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이므로 정답은 3이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토지에 대한 과세 및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정답 4번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합산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80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며, 신고납부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한다. 납부유예 제도는 주택분에만 적용되고 토지분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토지분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한 4가 틀려 정답이다.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2025년도 납세의무 성립분임)
정답 4번
일정 요건을 갖추고 보유현황을 신고한 민간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되므로 4가 옳다. 신탁주택 납세의무자, 합산배제 신고기간, 공익법인 세율, 법인 세부담상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5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미 예정신고로 산출된 세액이 있으면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이를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5가 옳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예정신고기한, 부담부증여 신고기한, 양도차손 시 예정신고 면제, 확정신고 면제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법령과 다르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의 부동산임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한 경우 국세청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다. ㄴ.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 1개만을 소유하는 자의 해당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소득이다. ㄷ.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ㄹ.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정답 2번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신청하면 국세청장 등이 이를 납세지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 ㄱ은 옳고,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으므로 ㄹ도 옳다. 국외 주택 1개 임대소득은 비과세가 아니므로 ㄴ, 광업재단 대여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므로 ㄷ은 옳지 않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ㄹ로 정답은 2이다.
다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 ㄱ )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 ㄴ )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 ㄷ )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정답 2번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려면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ㄱ)을 초과, 직전 3년 중 1년(ㄴ)을 초과, 소유기간의 100분의 40(ㄷ)을 초과하는 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2·1·40인 2가 옳다.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자본적지출액 등 및 양도비 등은 그 지출에 관하여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정답 1번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유권 확보를 위한 소송비용 등이 이미 그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경우에는, 양도차익 계산상 자본적지출액에 다시 넣지 않는다(이중공제 방지). 따라서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한다고 한 1이 틀려 정답이다. 명도비용·연불이자·재건축부담금·토지개발채권 매각차손에 관한 나머지 보기는 옳다.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배제와 관련하여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ㄷ.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 ㄹ.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후에 양도하는 토지
정답 3번
미등기양도자산(등기하지 않고 판 자산)은 양도세 불이익이 크지만, 등기가 불가능한 사정 등은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으로 보아 불이익에서 빼 준다. 법원 결정으로 등기 불가(ㄱ), 장기할부조건으로 등기 불가(ㄴ), 도시개발사업 미종료로 취득등기 불가(ㄷ)는 제외 자산이지만, 환지처분 공고 후 양도하는 체비지(ㄹ)는 제외 자산이 아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 ㄷ으로 정답은 3이다.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법령상 甲의 토지A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차익은?(단,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등과 양도비 등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거주자 甲은 2010. 1. 10. 甲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국내소재 토지A를 5억원에 매입하여 등기한 후, 2025. 5. 3. 은행B에게 토지A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2억원을 차입하였다. · 甲은 2025. 8. 5. 甲의 동생인 거주자 乙에게 상기 차입금 2억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토지A를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및 증여가액 10억원)하였고, 乙은 상기 차입금 전부를 인수하였다.
정답 2번
부담부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빚을 함께 떠안는 증여)에서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만큼만 유상양도로 본다. 시가 10억원 중 인수채무가 2억원이므로 양도로 보는 비율은 20%다. 양도가액은 인수채무 2억원, 대응 취득가액은 당초 취득가액 5억원×20%=1억원이므로 양도차익은 2억−1억=1억원으로 정답은 2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