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시행일: 2026년 5월 31일 · 개정 공지일: 2026년 9월 15일 · 개정안 수정 공지일: 2026년 9월 15일 · 개정 제7조 시행일: 2026년 10월 16일
개정안 수정 안내 — 2026년 9월 15일
앞서 공지한 개정 제7조의 주 단위 상품·가격 표와 환불 예시를
실제 판매 중인 월 단위 이용권에 맞게 바로잡습니다.
이용기간은 30일·90일·180일·365일이며,
시험별 가격은 구매 당시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또한 2026년 9월 15일 앞서 공지한 개정안의 ‘위약금·환불 수수료 없음’을
‘단순변심 중도 해지 시 잔여기간 이용금액의 10% 위약금 공제’로 변경합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이며, 중도 해지 위약금 기준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 중도 해지,
법정 청약철회 및 회사 책임에 따른 환불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위약금은 2026년 10월 16일 이후 변경된 조건을 안내받고 동의하여 구매한 이용권부터 적용합니다.
그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는 해지 신청일이나 이용 개시일이 시행일 이후이더라도 위약금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앞서 공지한 내용에 따라 이미 보장된 이용자의 유리한 권리는 유지합니다.
개정 제7조 시행일은 2026년 10월 16일로 유지합니다.
약관 개정 안내
제7조의 판매 상품, 청약철회 기간과 제한 요건, 중도 해지 환불 계산, 신청 방법 및 환불 기간을 구체화합니다. 개정 제7조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효력 발생 및 적용 시점은 제3조의 일반 규정보다 이 안내를 우선합니다. 공지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정 제7조에 동의한 것으로 보거나 시행 전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행일 전에 구매한 이용권에는 종전 약관과 구매 당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개정 내용은 공지일부터 시행 전 구매 이용권에도 적용하며, 이를 이유로 기존 권리를 축소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함께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는 개정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보장됩니다.
본 약관은 일구미(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CertLab(certlab.ai.kr, 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 이용 조건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는 일구미(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CertLab 유료 이용권의
청약철회, 중도 해지 및 환불에 적용됩니다.
이 조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1. 판매 상품 및 이용기간
| 이용권 |
이용기간 |
| 1개월 이용권 | 30일 |
| 3개월 이용권 | 90일 |
| 6개월 이용권 | 180일 |
| 1년 이용권 | 365일 |
이용권 가격은 시험과 이용기간에 따라 다르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은 결제 전에 결제 화면에 표시합니다.
이용기간은 달력상의 개월 수가 아니라 위 표의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좌이체 방식에서는 입금 완료 신청 시 이용권이 즉시 활성화되며,
실제 입금이 확인되지 않으면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결제 전에 안내한 시점에 활성화됩니다.
이용기간은 활성화 시각부터 계산합니다.
할인 적용 후의 최종 결제금액과 이용권의 구성·이용기간은
구매 당시 결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 후 가격이나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구매한 이용권의
계약조건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않습니다.
환불은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AI 충전 횟수권(AI 첨삭·AI 개념설명)은 사용한 횟수만큼 차감되는 상품입니다.
2026년 9월 23일 이후 새로 구매한 충전분은 충전분마다 잔액에 반영된 날부터 365일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충전으로 기존 충전분의 이용기간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용기간이 지나면 해당 충전분의 잔여 횟수는 서비스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잔여 횟수의 일반 환불 신청기한은 해당 충전분이 잔액에 반영된 날부터 365일이며,
환불금액은 이 조의 환불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환불 권리는 이 기한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3일 전에 구매한 충전분에는 구매 당시 조건을 유지합니다.
2. 청약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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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 포함)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콘텐츠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서면을 받지 못한 경우, 회사의 주소 등이 누락된 경우,
주소 변경 또는 청약철회 방해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별도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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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하고 유료 콘텐츠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이용권에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무료 체험 범위의 이용, 로그인 또는 이용권의 자동 활성화만으로는
이 조에 따른 유료 콘텐츠의 실제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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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체험 범위를 넘는 유료 문항·해설·학습 기능의 이용을 시작하여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 제한을 적용하려면, 결제 전에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한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무료 체험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제공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아직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적법하게 제한되는 경우에도 제3항에 따른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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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의 일반적인 청약철회 기간 및 제3호의 이용 시작 여부와 관계없이,
콘텐츠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환불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
제3항의 단순변심 중도 해지 공제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정 청약철회에 따른 환불과 비용 부담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회사는 청약철회 자체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콘텐츠의 공급 여부·시기 등 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3. 단순변심에 따른 중도 해지 및 환불 계산
-
이용자는 이용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중도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실제 결제금액에서 경과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남은 이용기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환불합니다.
그 밖의 환불 수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중도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합니다.
두 날짜가 다른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하도록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2항에 따른 청약철회 또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환불에는
이 항의 공제식을 적용하지 않으며,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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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이용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용일수 ÷ 전체 이용기간 일수
위약금 = (실제 결제금액 − 이용금액) × 10%
환불 금액 = 실제 결제금액 − 이용금액 − 위약금
할인 전 정상가격이나 다른 단기 이용권의 가격으로 다시 계산하지 않습니다.
위약금 면제 대상인 경우 위약금은 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용금액과 위약금은 계산 중간에 반올림하거나 버리지 않으며,
최종 환불 금액의 1원 미만 금액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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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수는 활성화 시각부터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시각까지
경과한 시간을 24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남는 24시간 미만은 1일로 셉니다.
이용일수는 전체 이용기간 일수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이 이용일수는 실제 접속한 날짜 수가 아니라 이용 가능한 기간의 경과를
기준으로 하며,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할 수 없었던 시간은 제외합니다.
회사의 확인이나 환불 처리에 걸린 시간은 추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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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0일 이용권을 9,900원에 결제하고 즉시 이용 가능해진 경우,
위약금 면제기간 내 이용일수 4일에 중도 해지하면
이용금액 1,320원만 공제하여 8,580원을 환불합니다.
위약금 면제기간이 지난 뒤 이용일수 10일에 중도 해지하면
이용금액 3,300원과 잔여금액 6,600원의 10%인 위약금 660원을 공제하여
5,940원을 환불합니다.
법정 청약철회 및 회사 책임에 따른 환불에는 각각의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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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이 모두 경과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단순변심 중도 해지
환불 금액이 없습니다.
다만, 기간 내에 행사한 청약철회·해지에 따른 환불,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환불·손해배상,
이벤트 조건에 따른 환급 및 그 밖의 법령상 권리는 유지됩니다.
4.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장애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유를 확인하여 이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대금을 환불합니다.
콘텐츠 제공 전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급받은 이용대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위 조치는 보상의 상한이 아닙니다.
관계 법령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의 해당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기간 연장,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잔여기간의 이용대금 환불
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용자의 계약해제·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해당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 이용대금과 그 금액의 10%를 더하여 환급하며,
별도로 인정되는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5. 할인·포인트·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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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금액 및 위약금의 계산 기준은 할인 적용 후 해당 이용권의 실제 결제대금입니다.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결제 당시 대금에 충당된 포인트의 금액을 포함하되,
할인으로 처리된 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용금액과 위약금은 이 기준으로 한 번만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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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포인트 결제분을 포인트로 반환합니다.
현금 등과 포인트를 함께 사용한 결제에서 이용금액·위약금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수단에서 해당 결제분 한도 내에서 공제하고,
선택이 없으면 이용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에 관한 법령상 환급 권리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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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후기 환급 등 이벤트는 구매 당시 안내된 대상, 조건,
신청기한 및 지급기준에 따라 적용합니다.
이벤트 참여 여부는 법정 청약철회나 이 조에 따른 중도 해지
환불의 조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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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결제대금에 대하여 이미 반환한 금액은 중복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부 금액을 환불 또는 환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정당한 환불 청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별도로 인정되는 지연배상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6. 청약철회·해지 및 환불 신청 방법
청약철회·해지 또는 환불은
certlab.team@gmail.com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메일, 결제일, 이용권 종류 및 청약철회 또는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결제는 입금자 이름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보내 주십시오.
단순변심에 따른 신청은 별도의 사유 설명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콘텐츠 불일치나 장애에 따른 신청은 해당 내용을 알려 주시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회사는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회신하고,
거래 확인이나 환불에 필요한 최소한의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메일로 발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인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안내는 관계 법령에서 인정하는 다른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법정 청약철회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날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에 따른 중도 해지는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이용권은 종료됩니다.
회사의 실제 처리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그 이후의 이용기간을
추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7. 환불 기간 및 결제수단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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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법정 청약철회의 경우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합니다.
이 조에 따른 중도 해지의 경우에도 해지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금액을 환급합니다.
회사 내부의 확인·승인일을 기준으로 환급 기한을 늦추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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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3에서 정한 이율(연 15%, 해당 법령 개정 시 개정 이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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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간편송금:
이용자 및 거래 사실을 확인한 후 이용자가 지정한 환불 계좌로 이체합니다.
원입금 계좌 또는 본인 명의 계좌로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계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수령 권한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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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PG 간편결제:
회사가 해당 결제수단을 도입하여 이용자가 실제로 그 수단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회사는 환불 금액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 또는
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이미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결제업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결제업자의 명세서·계좌 반영 시점은 해당 결제업자의 처리 절차에 따르며,
이를 이유로 회사의 법정 환급 의무나 지연배상 책임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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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환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이용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환불합니다.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되며,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에 따른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